딸 치료비 명목으로 지난 13년 동안 후원금 약 13억원을 받은 이영학(35·구속)이 실제로 딸을 치료하는데 사용한 병원비는 750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학이 딸 치료비 명목으로 후원금을 받고 정작 후원금 대부분을 다른 곳에 사용했다면 ‘기부금품법’(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여중생 살해 사건 피의자인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와 이씨의 딸. 연합뉴스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여중생 살해 사건 피의자인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와 이씨의 딸. 연합뉴스
이영학의 후원금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중랑경찰서는 이영학 딸이 치료를 받은 서울대병원과 고려대병원의 진료기록을 분석한 결과 이영학이 병원비로 총 750만원을 병원에 낸 것을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딸 병원비를 복지재단에서 직접 병원에 내주면서 이영학이 실제 병원비보다 적은 금액을 병원비로 쓴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이영학의 후원계좌 3개를 분석해 이영학이 2005년~올해 후원금 12억 8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후원계좌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송금된 금액이 2억원 가량에 달하지만, 이영학이 수신자명을 ‘서울대병원’으로 임의로 조작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이영학이 수신자명을 조작해 다른 계좌에 송금한 금액이 추가로 있을 것으로 보고 병원비가 송금된 계좌를 분석 중이다.
또 이영학의 신용카드와 계좌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사용처를 찾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지난달 사망한 이영학의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50m 떨어진 옥상 폐쇄회로(CC)TV가 딸의 방 창문을 비추고 있지만 여기서 투신한 장면이 나오지 않았다”면서 “화장실에서 아내가 투신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