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일가족 살해 용의자 “한국서 송환 요청하면 응하겠다”

용인 일가족 살해 용의자 “한국서 송환 요청하면 응하겠다”

장은석 기자
입력 2017-11-01 14:42
수정 2017-11-0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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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 일가족 살해 사건의 용의자 김모(35)씨가 1일 한국 사법당국이 송환 요청을 하면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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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경찰, 용인 일가족 살해용의자 체포
뉴질랜드 경찰, 용인 일가족 살해용의자 체포 한국에서 일가족 3명을 살해하고 뉴질랜드로 도주한 남자 김 모(오른쪽)씨가 과거에 있었던 절도 혐의로 체포돼 30일 오전 노스쇼어지방법원에 출두해 있다.
연합뉴스
김씨는 뉴질랜드 현지 경찰에 체포돼 구속 영장이 발부된 상태며, 한국 당국은 김씨에 대한 송환절차를 밟고 있다.

김씨의 변호인인 이준 변호사는 이날 “김씨가 한국에서 송환 요청을 해온다면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연합뉴스를 통해 한국 당국의 송환 방침에 대한 김 씨의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고객에게 물어보고 답변해주겠다”며 전화를 끊었다가 30여 분 뒤 이런 입장을 전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나 김씨가 한국에서 발생한 사건을 시인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자신은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절도사건과 한국 송환 문제만 담당하고 있으므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클랜드 노스쇼어지방법원은 김씨에 대한 한국 당국의 범죄인 긴급 구속 요청을 받아들여 이날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의 구속 기간은 양국 간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45일간이다.

한국 당국은 김씨가 구속됨에 따라 본격적인 범죄인 송환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학준 변호사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송환에 응할 경우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뉴질랜드 법무부 장관의 승인만으로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며 한국 송환이 조기에 이루어질 경우 절도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도 앞당겨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5년 발생한 절도사건으로 오는 12월 1일 선고 공판을 받을 예정이다.

법원 문서에 따르는 그는 세탁기, 전자레인지, 냉장고 등 4100달러(약 316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최고 7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김씨는 지난 21일 경기 용인에서 모친(55)과 이부 남동생(14), 같은 날 강원도 평창에서 계부(57)를 살해하고 아내, 어린 두 딸과 함께 24일 뉴질랜드에 입국했다가 과거 뉴질랜드에서 저지른 절도 혐의로 29일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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