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남매 사망 화재’ 아이들 엄마 구속…법원 “과실 중대”

‘삼남매 사망 화재’ 아이들 엄마 구속…법원 “과실 중대”

오세진 기자
입력 2018-01-02 17:00
수정 2018-01-0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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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에 불이 나게 해 자고 있던 삼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20대 어머니가 2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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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아파트 화재…술 마시고 들어오는 친모
광주 아파트 화재…술 마시고 들어오는 친모 31일 새벽 2시 26분쯤 광주 북구 두암동 아파트 11층에서 불이 나 한방에 자고 있던 3남매가 숨지고 술에 취한 20대 친모는 양팔과 다리에 화상을 입은 채 베란다에서 구조됐다. 사진은 이날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3남매 친모의 모습. 2017.12.31 광주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정모(23)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실사)을 이날 진행한 광주지법의 강동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과실 내용은 물론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결과가 매우 중대한 점을 고려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새벽 2시 26분쯤 광주 북구 두암동의 한 아파트 11층 주택에서 담뱃불을 이불에 튀겨 불을 끄고, 담배꽁초를 던져 불이 나게 해 4세·2세 아들과 15개월 딸 등 삼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중과실치사·중실화)를 받고 있다.

정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흐느껴 울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네, 네···”라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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