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바지에 오줌을 싸?’ 4살 딸 학대하다 숨지게 한 엄마

‘바지에 오줌을 싸?’ 4살 딸 학대하다 숨지게 한 엄마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9-01-02 10:39
업데이트 2019-01-02 10:4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사진은 기사와 관계가 없습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가 없습니다.
한밤중 바지에 오줌을 쌌다는 이유로 네살배기 딸을 화장실에 벌 세우다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숨진 아이에게서 다른 외상도 발견돼 경찰은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 중이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34)씨를 체포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집에서 딸 B양이 새벽에 바지에 오줌을 쌌다며 자신을 깨우자 화가 나 새벽 3시부터 화장실에서 B양이 벌을 받게 했다고 경찰에 말했다.

오전 7시쯤 화장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고 그때까지 화장실에 있다가 쓰러진 B양을 발견해 방으로 데려와 눕혔다는 게 A씨 진술이다.

A씨는 B양을 곧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오후 3시가 되서야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으로 옮겨진 B양은 바로 사망진단을 받았다.

사건이 벌어질 당시 A씨의 남편은 집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양을 포함해 자녀 셋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양에게서 다른 외상도 발견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하고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