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강아지와 음란행위 20대 취객 검거

강아지와 음란행위 20대 취객 검거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19-05-19 11:56
업데이트 2019-05-19 11:5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새벽에 길거리서 묶여 있던 강아지에게 음란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공연음란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2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0시 20분쯤 이천시 부발읍의 한 식당 앞에 묶여 있던 강아지 위에 올라타 신체 일부를 접촉하는 등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강아지는 식당 주인이 기르던 생후 3개월 된 진돗개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지만,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일용직 노동자로,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하의를 내리고 주요 부위를 노출하고 있는 A씨를 본 시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개 주인이 동물병원 진료기록을 제출하기로 했는데 추가로 사실 확인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