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딸 6일 방치해 사망…“왜 거짓말 했느냐” 부부 묵묵부답

7개월 딸 6일 방치해 사망…“왜 거짓말 했느냐” 부부 묵묵부답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6-07 14:40
업데이트 2019-06-0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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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개월 여자아이를 아파트에 반려견 2마리와 함께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부모 A(21·왼쪽)씨와 B(18)양이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미추홀경찰서를 나와 인천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19.6.7 연합뉴스
생후 7개월 여자아이를 아파트에 반려견 2마리와 함께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부모 A(21·왼쪽)씨와 B(18)양이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미추홀경찰서를 나와 인천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19.6.7 연합뉴스
생후 7개월 딸을 6일이나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린 부부가 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지만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부모 A(21)씨와 B(18)양은 인천 미추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곧바로 경찰 승합차에 올라타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인천지법으로 이동했다.

취재진은 “딸을 왜 방치했느냐”, “방치하면 아이가 사망할 거라는 생각은 못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한 마디도 답변하지 않았다. 또 “초기 경찰 조사에서 거짓말을 했느냐”는 물음에도 묵묵부답이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이종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 부부는 지난달 25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6일간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에 생후 7개월인 딸 A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집에 들렀다가 딸이 숨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그대로 두고 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B양은 긴급체포된 이후 경찰 추가 조사에서 “평소 아이 양육문제뿐 아니라 남편의 외도와 잦은 외박 문제로 다툼이 많았다”며 “서로가 돌볼 거라고 생각하고 각자 집을 나갔다”고 말했다.

앞서 이들 부부는 최초 참고인 조사에서 “지난달 30일 아이를 재우고 마트에 다녀왔는데 딸 양손과 양발에 반려견이 할퀸 자국이 있었고 다음 날 숨졌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거짓말로 확인됐다. 숨진 딸은 지난 2일 외할아버지가 발견했다. 딸은 종이 라면박스에 담긴 채로 발견돼 큰 비판 여론이 일었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양 시신을 부검한 뒤 “위·소장·대장에 음식물이 없고 상당 기간 음식 섭취의 공백이 있었다”면서도 “굶어서 죽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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