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투본 ‘청와대 앞 집회금지’ 경찰 상대 행정소송 제기

범투본 ‘청와대 앞 집회금지’ 경찰 상대 행정소송 제기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12-29 16:06
수정 2019-12-29 16: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집회금지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내

이미지 확대
서울시가 지난 20일 청와대 앞에서 석달 째 점거농성 중인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측에 22일까지 불법 시설물을 철거해달라는 내용의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보낸 가운데 22일 청와대 앞 농성장에  범투본측이 설치한 갖가지 물건들로 인도통행에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2019. 12. 22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서울시가 지난 20일 청와대 앞에서 석달 째 점거농성 중인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측에 22일까지 불법 시설물을 철거해달라는 내용의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보낸 가운데 22일 청와대 앞 농성장에 범투본측이 설치한 갖가지 물건들로 인도통행에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2019. 12. 22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경찰이 다음달 4일부터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의 청와대 앞 집회를 금지하자 범투본 측이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29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는 지난 27일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운동본부는 범투본이 그동안 경찰에 집회신고를 낼 때 사용해 온 이름이다. 국민운동본부 홈페이지의 조직도를 보면 이 단체의 총재는 범투본 총괄대표인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다.

앞서 범투본 측은 내년 1월 4일부터 20일까지 청와대 사랑채 측면, 효자치안센터 앞, 교보문고 앞, 광화문 KT 앞 등에 집회·행진을 신고했지만 청와대 주변 3곳은 경찰에 의해 금지됐다.

범투본은 개천절인 지난 10월 3일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벌인 뒤 3개월째 사랑채 인근에서 노숙농성 중이다

농성에 대해 주민 민원이 이어지고 인근 서울맹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된다는 주장까지 나오자 경찰은 야간집회를 제한하고 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한 조처를 해왔다.

그런데도 범투본 측이 ‘광야 교회’라는 이름으로 농성을 이어가자 경찰은 내달 4일부터 청와대 주변 주야간 집회를 전면 금지했다. 이후에도 집회를 강행하면 미신고 집회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범투본 측은 집회의 자유와 청와대 인근 주민들의 권리를 조화시킬 방법이 있음에도 경찰이 집회 금지를 통고해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했다며 소송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회 금지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