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몰래 취업에 실업급여 41일치 반납? 법원 “4일치만 내라”

4일 몰래 취업에 실업급여 41일치 반납? 법원 “4일치만 내라”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19-12-29 16:27
수정 2019-12-29 16: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직급여 190만원 vs. 4일 임금 40만원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 잠시 몰래 취업을 했다고 해서 그간 받은 실업급여를 모두 토해내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 박형남)는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을 상대로 “실업급여 반환 명령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구직급여를 받은 기간 중 몰래 취업한 나흘간 번 돈 40만원만 반환하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2017년 9월 회사에서 해고된 A씨는 이후 수 차례 걸쳐 실업급여의 하나인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 A씨가 신청해 받은 급여 중에는 같은 해 10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41일치에 해당하는 190여만원이 포함됐다. 그런데 당국 조사 결과 A씨는 이 기간 중 11월 1일부터 나흘간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4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국은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고용보험법을 위반했다며 A씨가 41일간 받은 실업급여 190여만원으로 모두 반환하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A씨는 이 명령에 불복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명령을 내리기까지 절차가 위법했다거나, 명령 자체가 부당하다는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 역시 A씨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실제 취업한 기간이 나흘에 불과함에도 41일치 급여를 모두 반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구직급여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와 구직활동을 촉진해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면서 “A씨의 고용보험법 위반이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41일간의 급여를 모두 반환하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마련된 생활 기반을 소급해 박탈하는 것으로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실제 A씨는 나흘을 제외한 37일간 실직한 상태였고, 이 기간에 대해서만 정확히 급여를 신청했다면 정당한 수급권이 인정됐을 것이라는 의미다.

재판부는 A씨가 취업한 사실을 자진신고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4일치의 실업급여(18만원)가 아닌 그 기간동안 일해서 번 40만원을 반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