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가 까라면 까야지” 괴롭힘금지법에도 여전한 갑질

“상사가 까라면 까야지” 괴롭힘금지법에도 여전한 갑질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01-05 17:21
수정 2020-01-05 17: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직장 내 갑질. 아이클릭아트 제공
직장 내 갑질. 아이클릭아트 제공
“얼굴 x같이 생겼네. 너 그럴 거면 나가. 회사 왜 다녀?”

“능력 없는 니가 살길은 시집가는 게 제일 빠른 길 아니겠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다 되어가지만 회사 내 폭언과 모욕, 갑질은 여전하다.

직장갑질 119는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 226건을 살펴본 결과, 11.9%인 27건이 모욕과 관련된 제보였다고 5일 밝혔다.

직장갑질 119가 공개한 모욕과 갑질 사례를 보면 한 직장인은 “회사를 다니면서 감정 쓰레기통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잘못한 일이 있을 때 (상사가) 지나가는 고등학생 데려다 일 시키는 게 낫겠다며 소리를 질렀다”고 털어놨다.

또 “비속어를 달고 사는 상사도 있다”며 “나를 불러세운 뒤 ‘얼굴 x같이 생겼네’ ‘너 회사 왜 다녀’라고 소리쳤다”고 덧붙였다.

다른 모욕 사례에서는 “나 때는 말야, 이런 건 상상도 못 했어” “상사가 까라면 까야지, 상사가 니 친구야?” “너 진짜 또라이 같아” “기대해 지옥이 뭔지 보여줄 테니까”같은 막말을 들어야 했던 직장인도 있다.
또 다른 직장인 제보자는 “‘상사한테 뭐라고 입 놀려 고자질했냐’ ‘찢어진 입이라고 함부로 놀리냐’라는 폭언을 듣고 충격에 과호흡이 생겨 병원에 다녀왔다”며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제자신이 밉고 우울하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직장갑질 119 관계자는 “괴롭힘이 더욱 노골적으로 변하고, 업무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는 괴롭힘이 심화하고 있다”며 “극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고 있어 근무가 어려운 상황도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직장갑질 119가 지난해 10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직장 내 괴롭힘이 줄었다고 생각한 응답은 39.2%에 불과했다. 반면 변화가 없다는 응답은 60.8%로 나타났다.

또한 법 시행 전후 교육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직장인도 68.8%로 나타났다.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예방교육이 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