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무살 어린 의붓자매 흉기로 찌른 40대 여성 징역 6년

스무살 어린 의붓자매 흉기로 찌른 40대 여성 징역 6년

김병철 기자
입력 2020-04-05 12:42
수정 2020-04-0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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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집안일 챙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스무살 이상 어린 의붓여동생 둘을 흉기로 찌른 40대 여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소영 부장판사)는 5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5일 오전 4시 10분께 의붓자매인 B(23)씨의 방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잠자던 B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의 신음을 듣고 온 또 다른 의붓동생이자 B씨의 친언니인 C(25)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A씨에게 저항하고, 부친의 방으로 도망쳐 도움을 구하면서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부친과 함께 한집에 살던 B씨가 평소 집안일을 챙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다가 당시 추석을 맞아 해외에서 잠시 귀국하는 C씨를 위해 방 청소를 하던 중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다며 심하게 다툰 뒤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 선 A씨는 장기간 공황장애 치료제를 복용해 온 탓에 그 부작용으로 기억장애 및 폭력적 행동이 생기는 탈억제적 행동 증상이 발현,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었다”며 “B씨는 목 부위 오른쪽 정맥을 다쳐 왼쪽 정맥으로만 생활하게 됐고, C씨는 왼손 중지와 약지의 재활이 성공해도 일반인의 60% 정도만 사용 가능할 정도로 심한 후유증이 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동생인 피해자들을 걱정하는 모습이나 반성하는 태도 없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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