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경학원으로 증여된 일산 학교용지 결국 고양시로

휘경학원으로 증여된 일산 학교용지 결국 고양시로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0-05-05 16:05
업데이트 2020-05-08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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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증여세 회피 목적”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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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요진Y시티 전경
일산 요진Y시티 전경 사진 중앙 빈터는 고양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던 업무빌딩 자리, 우측 공터는 학교용지.(고양시 제공)
㈜요진개발이 일산 옛출판단지 터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는 특혜를 받는 대가로 고양시에 기부하기로 했다가 4년째 이행하지 않고 있는 학교용지를 결국 내놓기로 했다. 그러나 증여세를 부과받지 않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5일 경기 고양시에 따르면 요진개발 최준명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서울 휘경학원(사립중·고 운영)이 최근 이사회를 열어 일산동구 백석동 1237의 5 일대 학교용지 1만 2092㎡(개별공시지가 합계 277억원)를 10년 전 협약대로 고양시에 기부채납(사업시행자가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것) 하기로 했다.

고양시는 개회중인 시의회 임시회에서 학교용지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승인받는 대로 공공시설용지로 용도변경과 동시에 소유권이전해 올 방침이다.

요진개발은 1998년 쯤 일산 백석동에 들어서려던 출판단지가 파주로 가자, 백석동 출판단지 터를 당시 한국토지공사(현 LH)로 부터 3.3㎡당 200만원도 안되는 헐값에 분양 받았다. 이어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를 짓기 위해 도시계획 변경을 추진하다, ‘특혜’라는 지적에 무산됐다.

10여년 동안 매듭을 풀지 못하던 요진개발은 2010년 1월 학교용지를 포함해 전체 사업부지 11만1013㎡중 32.7%와 건축연면적 6만6000㎡의 업무빌딩(약 1240억원 상당)을 지어 고양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토지 용도변경허가를 받아 2016년 9월 2400여 가구의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와 복합상가 등을 완공했다. 추후 협약변경 과정에서는 개발이익의 약 절반도 고양시에 내놓기로 했으나 이날 현재 3가지 조건 모두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는 2010년 1월 전임 시장(강현석)이 요진개발과 체결한 최초 협약서가 잘못됐다며 2012년 4월 최성 전 고양시장이 요진개발과 추가협약을 맺고도 협약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당시 최 시장과 요진개발은 ‘학교법인이 아닌 자(고양시)는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할 수 없다는 사립학교법을 근거로 시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전격적으로 학교용지를 사학재단(휘경학원)에 넘겨 주기로 했다. 대신 공동주택(주상복합아파트) 등 사용승인 이전 까지 학교설치 절차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공공용지로 용도를 변경해 고양시가 기부채납받기로 했다.

그러나 최 시장 재임 당시 고양시는 요진개발이 1240억원대 업무빌딩, 277억원대(공시지가 합) 학교용지,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대로 추정되는 개발이익 등 그 어느 한 가지도 기부채납 협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도 2016년 9월 요진Y시티 주상복합단지에 대한 사용승인을 내줬다. 당시 고양시가 사용승인을 조건으로 취한 ‘안전장치‘는 요진 측 부동산에 대한 363억원대(채권 최고액) 근저당권이 전부다. 최소 1500억원 이상 받을 돈이 있는 고양시가 겨우 363억원에 불과한 근저당권만 확보한 상태에서 사용승인을 내준 것을 두고 고양시청 내부에서 조차 “배임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요진개발은 이후 2년 여 동안 학교설립 승인이 여의치 않자, 최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휘경학원으로 2014년 11월 학교용지를 고양시에 알리지 않고 증여 했다. 이후에도 경기교육청이 자사고 또는 사립초교 승인 신청을 계속 불허하자, 2016년 10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내준 것은 잘못이라며 고양시를 상대로 ‘부관 무효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모두 패소했다.

지난 해 최종 패소 후 고양시의 6차례 기부채납 이행 요구에 묵묵부답이던 요진개발과 휘경학원은 지난 달 동대문세무서가 증여세 과세를 검토하자, 기부채납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양시는 이재준 시장 취임 후 요진개발이 기부채납 협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자 동대문세무서에 증여세 과세 법리 검토를 요청하고 요진 측 부동산 18건(49억원 상당)을 가압류 하는 등 압박해왔다고 밝혔다.

1240억원에 가까운 업무빌딩은 아직 터 파기 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더불어 학교부지 기부채납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요진개발은 (백석동)개발사업으로 인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것이 분명하다”는 취지로 고양시 손을 들어줬으나 고양시는 개발이익 환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손 조차 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두고 현 이재준 시장은 지난 2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엄청난 압력이 들어오고 있다”면서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고철용 본부장은 “요진개발 및 휘경학원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해온 고양시와 세무 당국이 수수방관하다가 증여세 과세 시점이 임박하자 느닷없이 요진 및 휘경에 피해가 없도록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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