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가 구급차 막는 바람에 79세 폐암 환자 사망
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논란의 당사자인 택시기사 최모씨가 2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7.2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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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10시 25분쯤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도착한 최씨는 “사망하면 책임진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책임지겠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며 법정으로 빠르게 발걸음을 옮겼다.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냐”는 질문에는 “뭘”이라며 손사래를 쳤고 고의로 사고를 냈다는 혐의를 인정하는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최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응급환자를 후송 중이던 구급차를 막아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 모씨가 24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7.24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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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지난달 8일 오후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사고 처리부터 해라’며 약 10분간 막아선 혐의(특수폭행·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이 구급차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79세의 폐암 4기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중이었다. 환자는 다른 119구급차로 옮겨 타고 병원에 도착해 처치를 받았지만 그날 오후 9시쯤 끝내 숨졌다.
이 사건은 숨진 환자의 아들이 택시기사를 처벌해 달라며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널리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청원에는 7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찬성했다.
경찰은 국민청원 등에서 제기된 과실치사 등 최씨의 기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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