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경찰서 전경
A씨는 지난 11일 오후 5시 50분쯤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서 버스를 타다가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하는 버스 기사 얼굴을 밀쳐 안경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5월 26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승차 거부가 한시적으로 허용됐다”며 “정당한 승차 거부에 불응하거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에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포항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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