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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어선들도 중국 어선 못지 않아”…인천 앞바다에서 불법 조업 극성

“국내 어선들도 중국 어선 못지 않아”…인천 앞바다에서 불법 조업 극성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0-11-10 10:41
업데이트 2020-11-1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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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을 단속중인 어업지도선 모습(인천시 제공)
불법조업을 단속중인 어업지도선 모습(인천시 제공)
중국 어선들이 서해 우리 바다에서 불법조업을 일삼아 골치를 썪고 있는 가운데, 국내 타 시·도 어선들도 인천 앞바다에서 불법조업을 일삼아 인천어민들이 이중고를 앓고 있다.

인천시는 인천앞바다에서 불법 조업을 한 충남선적 연안어선 3척과 전남선적 연안어선 4척 등 모두 7척을 최근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단속된 7척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으며, 특별사법경찰과 공조해 사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수산관계법령상 인천앞바다에서는 인천시와 경기도에 등록된 연안어업허가 어선만 조업할 수 있다.

그러나 9~11월 덕적도와 굴업도 인근 해역에 젓새우 어장이 형성되거나, 2~3월 꽃게철이 다가오면 충청 전남지역 연안어선들이 시·도 경계를 위반해 인천앞바다에서 빈번하게 불법 조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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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말 인천 덕적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 조업중인 전남선적 연안어선(인천시 제공)
지난 10월말 인천 덕적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 조업중인 전남선적 연안어선(인천시 제공)
일부 어선들은 야간 등 단속이 어려운 시간을 틈타 불법 조업을 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시·도 경계선 밖에 대기하다가 감시가 느슨해지면 경계를 넘는 등 지능화 하고 있다. 타 시·도에서 불법 조업을 한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30일 어업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받는다.

인천시 관계자는 “매년 20건 내외 불법 조업 어선을 검거하고 있다”면서 “해경과 공조해 단속 효율을 높힐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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