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호스트바에서 ‘800만원어치 외상술’ 먹어놓고…

20대, 호스트바에서 ‘800만원어치 외상술’ 먹어놓고…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11-17 14:51
수정 2020-11-1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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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호스트바’로 불리는 유흥업소에서 800만원이 넘는 술값을 계산하지 않았다가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3일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4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874만원 상당의 술과 유흥접객서비스를 제공받은 뒤 이를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약식 명령했지만, A씨는 불복한 뒤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 변호인 측은 “당시 종업원이 ‘외상을 해줄테니 먹고 가라’고 해서 응한 것”이라며 “당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유흥주점에 방문할 당시 돈을 지불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음에도 3번 더 방문한 점, 종업원이 A씨에게 수차례 대금 정산을 요청한 점, A씨의 채무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A씨가 앓고있는 우울증이 이 사건에 다소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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