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잘라 전두환 집에 던지려” 청남대 동상 톱으로 잘라

“머리잘라 전두환 집에 던지려” 청남대 동상 톱으로 잘라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11-19 15:25
업데이트 2020-11-1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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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5·18민중항쟁기념사업위원회 요구에 동상 철거 결정했다 번복

청남대에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상. 서울신문DB
청남대에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상. 서울신문DB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에 설치된 전두환 전 대통령 동상의 목을 톱으로 훼손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충북 청주상당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28분쯤 전 전 대통령 동상이 훼손됐다는 관광객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시간만에 인근을 배회하던 A씨(50)를 재물손괴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쇠톱을 이용해 전 전 대통령 동상의 목을 훼손했다. 동상의 목은 절반 이상 잘린 것으로 전해졌다.

관광객으로 청남대에 입장한 A씨는 전씨 동상 주변의 폐쇄회로(CC)TV를 가린 뒤 미리 준비해 간 줄톱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자신을 5·18 관련 단체 회원이라고 밝힌 A씨는 경찰에서 “머리를 잘라 전두환의 집에 던지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훼손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청남대의 골프 치는 노태우 전 대통령 동상. 청동을 소재로 제작한 이 동상은 실제 인물과 크기가 같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청남대의 골프 치는 노태우 전 대통령 동상. 청동을 소재로 제작한 이 동상은 실제 인물과 크기가 같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충북도는 지난 5월 청남대에 설치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동상 등을 건립 5년 만에 철거키로 결정한 바 있다.

당시 청남대관리사업소 측은 “여성단체, 광복회, 도정자문단 등 각계 대표 13명을 소집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어 만장일치로 철거가 결정됐다”며 “대상은 동상과 기록화, 이름이 붙여진 산책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은 경호 및 경비를 제외한 다른 예우를 받지 못하고 기념사업도 할 수 없다. 전 전 대통령은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노 전 대통령도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두 전직 대통령의 동상 철거는 충북 5·18민중항쟁기념사업위원회의 철거요구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찬성과 반대 의견이 맞서면서 동상 철거 근거를 담은 조례안이 보류 결정됐다가 결국 폐기되자 시민단체 회원이 직접 동상 철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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