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생계형 운전자 구제
음주·뺑소니 중대 법규위반은 제외
대상자는 교통 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이 부과되고 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과 면허시험 응시 제한 기간(결격 기간)에 있는 23만757명이다.
감면 대상 기간은 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기준일 직후인 2019년 10월1일부터 올해 10월 31일 까지다.
경기남부청은 22만3276명에게 부과된 벌점을 모두 삭제하고 운전면허가 정지된 986명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7명 등은 바로 운전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6488명은 그 결격 기간을 해제해 도로교통공단의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혜택을 준다.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사망사고, 뺑소니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행위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감면 여부는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182경찰민원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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