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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연속 구리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본궤도

‘우여곡절’ 연속 구리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본궤도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1-01-10 12:10
업데이트 2021-01-1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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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GS건설이 낸 ‘1순위 인정 및 차점자와의 협약금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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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구리도시공사 제공.
구리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구리도시공사 제공.
경기 구리시 한강 변 도시개발사업이 다시 본궤도에 올랐다.

의정부지방법원 민사합의30부(부장 이정엽)는 구리 한강 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이 정당하다며, GS건설 컨소시엄이 구리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사업협약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결정에 따라 구리도시공사는 지난 해 11월 우선협상대상자 공모심사에서 2순위 였던 KDB산업은행 컨소시엄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한강 변 도시개발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구리시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토평·수택동 일대 한강변 150만㎡에 민간투자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한강 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한 뒤 스마트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4조원에 이르러 우선협상자 선정 공모에 경쟁이 치열했다.

GS건설 컨소시엄은 지난 해 11월 구리도시공사가 주관한 공모심사에서 1위를 차지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유력했으나, 다른 컨소시엄이 문제를 제기했다. 공모 지침서에는 시공 능력평가 10위 이내 건설사가 2곳 까지만 컨소시엄에 참여해야 하는데, 3곳이 참여했다는 것. GS건설은 문제가 된 S건설의 시공 능력을 11위로 보고 컨소시엄에 참여시켰으나, 구리도시공사는 10위로 결론 내렸다. 결국 GS건설 컨소시엄의 공모를 무효로 처리한 뒤, 같은 달 24일 2순위였던 KDB산업은행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발표했다.

GS건설 측은 이에 불복해 구리도시공사를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인정 및 차점자(KDB산업은행 컨소시엄)와의 사업협약 체결 정지’등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이번에 법원이 기각 판결한 것이다. 법원은 “건설산업기본법은 매년 7월 말까지 시공 능력을 공시하는데 전년 실적을 평가하고 있다”며 “S건설의 2019년 시공 능력은 2020년 7월 말 공시된 10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GS건설이나 S건설은 국내 거대 건설사로서 이 같은 내용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구리시는 당초 한강 변 도시개발사업이 아닌 ‘월드디자인시티(GWDC)’ 조성 사업을 추진했었다. GWDC사업은 4차례나 구리시장을 지낸 박영순 전 시장이 주도해 2008년도 부터 추진했으나, 후임 백경현 전 시장이 여러 의문을 제기하며 사실상 백지화 했다. 현 안승남 시장 역시 같은 이유로 지난 해 6월 이 사업을 종료하고 대안으로 한강 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박 전 시장과 구리지역 3개 시민단체는 ‘GWDC 종료 행정처분 무효 확인’ 소송과 ‘종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의정부지법에 제기하고 현 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하고, 검찰도 현 안 시장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를 무혐의 처분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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