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모 부부 구속영장 발부
“결과 참혹… 증거인멸·도주 우려”
경찰, 살인죄·신상공개 여부 검토
돌보던 10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부가 1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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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와 이모부가 10일 짧게 남긴 사죄의 말이다. 숨진 A양의 이모인 B씨는 이날 오후 1시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수원지법으로 향하기 전 경찰서 현관에서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미안하다”고 짧게 답했다. 앞서 모습을 드러낸 이모부 C씨는 ‘어린 조카를 왜 숨지게 했느냐’고 묻자 “죄송하다”고 말했다.
B씨 부부는 지난 8일 오전 자신들이 맡아 돌보던 조카 A양이 말을 듣지 않고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빗자루 등으로 마구 때리고 물이 담긴 욕조에 머리를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양이 숨을 쉬지 않자 같은 날 낮 12시 35분 “아이가 욕조에 빠져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구급대원은 심정지 상태이던 A양을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이 과정에서 병원 의료진과 구급대원이 A양 몸 곳곳에 든 멍을 발견,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경찰은 B씨 부부로부터 “아이를 몇 번 가볍게 때린 사실은 있다”는 진술을 받아 이들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A양의 사망 경위를 캐물었고 B씨 부부는 결국 물을 이용한 학대와 폭행 사실을 털어놨다.
이들의 잔인한 학대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얼굴을 공개하라”, “왜 범죄자들의 얼굴을 가려 주느냐”고 격하게 반응했다. 하지만 이들에게 적용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는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자체를 열 수 없어 현 단계에서는 신상공개가 불가능하다. 다만 현행법상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따라서 B씨 부부에 대한 신상공개는 살인죄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부부가 자행한 ‘물고문’ 등 학대 행위로 볼 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에 대한 살인죄 적용 여부는 숨진 아동의 부검 결과와 이 부부에 대한 수사 결과에 달렸다”고 말했다.
수원지법은 이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B씨 부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명철 영장전담판사는 “나이 어린 조카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학대하는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으로 그 결과가 참혹하며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면서 “피의자들의 진술 내용과 현재까지의 수사 정도에 비춰 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도주의 염려도 배제할 수 없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21-02-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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