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노래주점 손님 살인범 34세 허민우…경찰 신상공개

인천 노래주점 손님 살인범 34세 허민우…경찰 신상공개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1-05-17 15:49
수정 2021-05-1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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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의자의 인권침해보다 국민의 알권리 등 공공의 이익이 더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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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은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등 혐의를 받는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34)씨의 신상을 공개한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진행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건이 법에 규정된 신상 공개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허씨의 이름·나이·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은 허씨의 얼굴 사진. 2021.5.17 인천경찰청 제공
인천경찰청은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등 혐의를 받는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34)씨의 신상을 공개한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진행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건이 법에 규정된 신상 공개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허씨의 이름·나이·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은 허씨의 얼굴 사진. 2021.5.17 인천경찰청 제공
술값 시비 끝에 손님을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해 산에 유기한 30대 노래주점 업주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인천경찰청은 17일 오후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등 혐의로 구속한 허민우(34)씨의 이름·나이·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경찰관인 내부 위원 3명과 법조인 등 외부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진행된 비공개 회의를 통해 이번 사건이 법에 규정된 신상 공개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피해자의 시신을 심하게 훼손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신상정보 공개로 인한 피의자의 인권침해보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며 허씨의 신상공개 결정 이유를 밝혔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에 한해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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