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사주’ 피해자 30년 지기도 실형
무속신앙에 빠져 친어머니를 폭행해 사망하게 한 세 자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4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피해자의 첫째 딸 A(44)씨와 각각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둘째 딸 B(41)씨, 셋째딸 C(39)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범행을 사주한 혐의(존속상해교사)로 기소된 피해자의 30년 지기 D(69·여)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형인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세 자매는 지난해 7월 24일 A씨가 운영하는 경기 안양시 동안구의 한 카페에서 나무 둔기로 친어머니 E(69)씨의 전신을 여러 차례 폭행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D씨는 사건 한 달여 전부터 A씨에게 “모친이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기를 꺾고 있으니 혼내줘야겠다”고 했다. 범행 하루 전날에는 “패(때려) 잡아라”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1-10-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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