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 중구의 한 시설장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전 11시 55분쯤 시설 내 교육실에서 지적 장애인을 주먹과 발로 폭행했다.
A씨는 왼팔을 들어 자신을 때리는 듯한 태도를 보인 피해자를 보고 이같이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낮 12시 13분쯤 같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어디서 대드느냐”며 옷을 움켜잡고 소파 위로 끌고 갔다. 약 한 달 후에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제압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A씨는 또 다른 지적 장애인 앞에서 샌드백을 죽봉으로 여러 차례 내리치며 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3년간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자신의 책무를 망각한 채 이런 범행을 했다”며 “일부 범행은 교육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보호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