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래퍼 도끼, “귀금속값 4000만원 지급해라” 판결에 항소

래퍼 도끼, “귀금속값 4000만원 지급해라” 판결에 항소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01-05 10:19
업데이트 2022-01-05 11:1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도끼 인스타그램 캡처
도끼 인스타그램 캡처
래퍼 도끼(본명 이준경, 31)가 귀금속 대금 미납분을 보석업체에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도끼의 소송대리인은 지난 4일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6단독 안홍준 판사는 미국 로스앤잴레스(LA) 소재 보석업체 상인 A씨가 도끼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4120여만원(3만 4740달러)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당시 법원은 소송이 제기된 지난해 9월 2일 환율을 기준으로 물품 대금을 책정했다.

A씨는 도끼가 2018년 9월부터 11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20만 6000달러(약 2억 4000만원) 상당의 금반지와 금목걸이 등 귀금속 7점을 구매한 뒤 이 중 3만 4740달러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19년 10월 도끼의 전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와의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고, 지난해 9월 도끼 개인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김민지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