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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인간처럼 살았지만 학대 없어”…세 자매 엄마, 처벌될까(종합)

“투명인간처럼 살았지만 학대 없어”…세 자매 엄마, 처벌될까(종합)

최선을 기자
입력 2022-01-05 16:29
업데이트 2022-01-0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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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적 방임 자료사진
교육적 방임 자료사진
출생신고 안 된 채 살아온 세 자매
어머니와 DNA 일치해 신고 가능해져
“어머니 처벌 원치 않아” 입장 밝혀
“처벌보다 지원이 더 중요” 지적도


출생신고가 안 된 채 투명인간처럼 살아와 논란이 된 세 자매가 모두 어머니의 친자로 확인돼 호적을 갖게 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5일 제주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은 최근 세 자매(24세·22세·15세)와 어머니 A씨 유전자(DNA)가 99% 일치한다는 검사 결과를 보내왔다. 이로써 세 자매는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세 자매의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A씨가 지난해 12월 중순 제주시의 한 주민센터에서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에 대한 사망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당시 주민센터를 같이 갔던 딸들이 “우리도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자 A씨가 주민센터 측에 출생신고 방법을 물었고, 세 자매가 호적에 올라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한 주민센터 측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세 자매는 어머니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A씨와 세 자매를 분리하지 않을 계획이다.

세 자매가 여태껏 출생신고 없이 무호적자로 살아왔다는 사실은 친인척과 이웃도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세 자매는 평소 부모에게 출생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해 왔으며, 세 자매 모두 검정고시 응시에 대한 욕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동부경찰서와 제주시 등 5개 기관은 이 가정에 긴급 생계비와 장학금을 지급하고, 심리 상담과 학습도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제주동부경찰서는 중학생인 15세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상 교육적 방임)로 A씨를 입건한 상태다.

15세 막내뿐 아니라 언니들도 출생신고 없이 오랜 세월 학교를 다니지 않았다. 의료혜택도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찰은 A씨가 세 자매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신체적·정서적 학대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세 자매는 그동안 스스로 책을 보거나 EBS를 통해 공부했으며, 셋 다 건강하고 정서적으로도 밝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정확한 이유에 대해 조사 중으로, 현재까지 종교적 이유 등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주민센터 측에 “출산 후 몸이 좋지 않아 출생신고를 바로 하지 못했다”며 “나중에는 출생신고 절차도 복잡해서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 수사와 처벌 여부 등에 관심이 쏠린다. 신체적·정서적 학대가 수반되지 않은 교육적 방임 사례가 드물지만, 앞선 사례를 살펴보면 사법당국은 처벌보다 지원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2016년 광주지검은 7남매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교육적으로 방임한 40대 부부를 아동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했다. 이 부부는 사업 실패 후 빚 때문에 도피 생활을 하면서 자녀 10명 중 7명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자녀 중 일부는 출생신고도 못했지만, 학대 정황은 없었다.

당시 검찰은 이 부부의 가정 상황 등을 고려해 기소나 기소유예보다는 보호사건으로 법원에 넘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가정법원이 아이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판결하는 것으로 종결됐다.
최선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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