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도로공사, “1월 중 고속도로서 졸음운전·2차 사고 조심” 당부

도로공사, “1월 중 고속도로서 졸음운전·2차 사고 조심” 당부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2-01-05 17:09
업데이트 2022-01-05 17:0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한국도로공사는 1월 중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에 특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경북 김천 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3년간 고속도로 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 1월은 가을 행락철, 여름 휴가철 다음으로 사망자가 많고 시간대, 기상 상황 등과 관계없이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했다고 5일 밝혔다.

3년간 전국 고속도로 사고 사망자는 총 44명으로 야간 시간대(21명)보다 낮(23명)에 더 많았고, 흐리거나 눈 내리는 날(18명)보다 맑은 날씨(26명)에 사망자가 더 많이 발생했다.

겨울철에 히터 사용량이 늘고 창문을 닫은 채 운행하면서 차량 내 이산화탄소량 증가 등으로 인해 졸음운전이 늘어난다.

3년간 1월 중 졸음·주시 태만으로 인한 사망자는 34명으로 연중 가장 사망자가 적은 2월(19명)과 비교해 79% 많았다.

교통사고나 차 고장 등으로 정지한 차량을 후속 차량이 들이받는 2차 사고는 3년간 1월 교통사고 사망자 중 34.1%(15명)를 차지했다.이는 2차 사고 사망자가 가장 적은 4월(2명)보다 7.5배로 나타났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졸음운전을 막기 위해 30분 단위로 환기하고 눈 내릴 때 운행 속도를 20∼50% 줄여 달라”고 말했다.
김천 김상화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