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부산시의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 징계처분 현황을 보면 부산시와 16개 구군 공무원 중 모두 9명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기관별로는 부산시청 5명, 해운대구청 1명, 금정구청 2명, 기장군청 1명 등이다.
년도별로는 2017년 2명, 2018년 2명, 2021년에는 5명이 각각 징계처분을 받았다.
2회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은 7명이고 3회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공무원도 2명이나 됐다.
징계유형으로 살펴보면 대부분 공무원 징계기준에 못미치는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징계기준에는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최대 파면에서 최소 강등을 규정하고 있다.
2회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 중 징계기준을 지킨 강등은 1명에 불과했다.
정직 3월이 3명, 정직 1월이 2명이었고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1월도 1명이 있었다.
3회 음주운전한 공무원은 각 강등과 해임 처분을 받았다.
인사혁신처는 1회 음주운전에도 혈중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해임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강화된 공무원 징계령 시행 규칙을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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