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담배 피우지 마라”…홧김에 병원 탈의실에 불 지른 50대 입건 김상화 기자 입력 2022-01-07 12:06 업데이트 2022-01-07 12:07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accident/2022/01/07/20220107500068 URL 복사 댓글 14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경남 진해경찰서는 병원 간호사 탈의실에 불을 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50대 A씨를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이날 오전 7시쯤 창원시 진해구 한 병원에서 서류 뭉치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간호사 탈의실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화재경보기가 울리자 병원 직원이 소화기로 불을 꺼 대형 사고로 번지지는 않았다.이 병원 입원 환자인 A씨는 병실에서 담배를 못 피우게 한다는 이유로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그는 범행 직후 경찰서에 자진 방문해 범행을 털어놓았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진해 강원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