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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한 시민을 용의자로 오인한 경찰...“공무집행 과정에서 생긴 일”

무고한 시민을 용의자로 오인한 경찰...“공무집행 과정에서 생긴 일”

임효진 기자
입력 2022-01-07 15:26
업데이트 2022-01-0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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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한 시민을 경찰이 형사사건 용의자로 오인해 폭행을 하고도 감찰 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런 일이 발생해 유감”이라면서도 “공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해 논란이 되고 있다. 

7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완주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부산역에 도착한 기차에서 내린 A(32)씨에게 신분 확인을 요구했다.

당시 경찰은 흉기를 들고 싸움을 벌인 혐의로 외국인 강력범죄 용의자를 쫓던 상태였다. A씨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라 요구에 응하지 않고 뒷걸음치다가 바닥에 넘어졌다.

그러자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은 주변을 에워싼 뒤 발버둥 치던 A씨의 몸을 짓눌러 수갑을 채웠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경찰관은 A씨에게 전자충격기를 한두 차례 사용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를 폭행하는 동안 범죄 용의자를 연행할 때 그 이유와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리는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았다.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나온 당시 폐쇄회로(CC)TV를 보면 A씨는 사실상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폭행을 당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폭행으로 전치 수 주에 달하는 큰 부상을 입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경찰들이 무릎으로 목을 눌러 숨을 못 쉬게 했다고도 주장했다.

경찰은 A씨가 용의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명함을 건넨 뒤 공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제도를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도 경찰은 A씨에게 “병원에 갔느냐”고 연락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당시 상황에 대해 전북경찰청과 경찰청에도 보고됐지만, 해당 경찰관들에 대한 감찰 조사는 현재까지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우리가 뒤쫓던 용의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해서 신분 확인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물리력을 사용했다”면서 “이런 일이 발생해 유감이지만, 지금도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전북경찰청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 9개월 동안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지만 뒤늦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파악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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