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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도용해 통관한 ‘수중드론’ 버젓이 판매

인증서 도용해 통관한 ‘수중드론’ 버젓이 판매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01-25 13:51
업데이트 2022-01-2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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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무인증 수증드론 200여대 판매 2개 업체 적발
타 업체,타 제품 인증서 도용해 통관하는 등 부정수입

최근 드론이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면서 불법 수입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세관은 중국에서 수중드론 200여대(4억원 상당)를 수입하면서 국립전파연구원의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고 국내에서 판매한 2개 업체를 관세법상 부정수입 혐의로 적발했다. 이들이 보관하고 있던 수중드론. 서울세관 제공
서울세관은 중국에서 수중드론 200여대(4억원 상당)를 수입하면서 국립전파연구원의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고 국내에서 판매한 2개 업체를 관세법상 부정수입 혐의로 적발했다. 이들이 보관하고 있던 수중드론. 서울세관 제공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25일 중국에서 수중드론 200여대(4억원 상당)를 수입하면서 국립전파연구원의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고 국내에서 판매한 2개 업체를 관세법상 부정수입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수중드론은 수중에서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한 전방향성 기능이 탑재돼 해양 탐사 및 구조 등에 사용이 가능해 학교·연구기관·기업 등에서 수요가 늘고 있다. 수중드론은 수입통관 전에 전파법 상 ‘적합성 평가’ 적용 대상이다. 전파법은 전파의 혼·간섭을 방지하고 기기로부터 발생하는 전자파로부터 주변기기 및 인체 보호를 위해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판매·수입하려면 수입 통관 전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검사비용이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이 들고 검사에 한달여가 소요되다보니 영세 수입업체들이 검사를 회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A사는 전파법상 적합성 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동일 수중드론을 수입하는 타 업체가 국립전파연구원에서 발급받은 적합인증번호를 도용해 수입통관했다. A사는 더욱이 자체 운영 인터넷 쇼핑몰에 타 업체가 발급받은 적합인증서를 자사가 받은 것처럼 게재하기도 했다.

B사는 자사가 수입한 다른 모델의 수중드론에 발급된 적합인증번호를 불법사용하는가 하면 상업용으로 수입하면서 적합성 평가가 면제되는 연구 및 기술개발용 수중드론으로 세관에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수중드론의 구매층이 상대적으로 물품가격에 관심이 적은 교육·연구기관 등인 것을 악용해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제품을 2~10배까지 가격을 올려 판매했다.

서울세관은 부정수입 혐의에 대한 형사처벌과 별도로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아 통관된 수중드론 모델의 상세내역을 국립전파연구원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타 업체 인증서·타 모델 인증번호를 사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 평가를 회피한 불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타 품목에 대한 부정수입행위 조사를 확대키로 했다.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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