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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3년 된 아파트 욕실 벽 ‘쾅’ 터졌는데…시공사 측 “안전 이상 없다”

입주 3년 된 아파트 욕실 벽 ‘쾅’ 터졌는데…시공사 측 “안전 이상 없다”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01-26 13:19
업데이트 2022-01-2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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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3년 된 아파트 욕실 벽이 부서진 모습.2022.01.26 JTBC 뉴스 캡처
입주 3년 된 아파트 욕실 벽이 부서진 모습.2022.01.26 JTBC 뉴스 캡처
“집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입주한 지 3년 된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욕실 벽이 갑자기 부서져 내린 일이 발생했다.

지난 25일 JTBC에 따르면, 2019년 입주를 시작한 서울의 한 아파트 입주민 A씨는 지난달 욕실에서 양치를 하다가 이 같은 사고를 당했다.

A씨에 따르면, 사고 당시 천장에서 ‘끽’하는 뒤틀리는 소리가 나더니 ‘쾅’ 소리와 함께 타일이 터졌다. 마치 가스가 폭발해 집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는 A씨는 “너무 놀라 3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바깥으로 도망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타일이 무너지기 며칠 전부터 욕실 문틀이 틀어져 문이 안 닫혔다고 주장했다.

이후 연락을 받고 온 시공사 관계자는 ‘단순 타일 불량’이라고 했으나, 앞서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를 접한 A씨는 불안감에 시공사 측에 전문가의 안정성 진단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현재 깨진 욕실 벽면은 스티로폼으로 가려진 상태다.
부서진 욕실 벽 타일을 제거한 모습. 2022.01.26 JTBC 뉴스 캡처
부서진 욕실 벽 타일을 제거한 모습. 2022.01.26 JTBC 뉴스 캡처
시공사 측은 JTBC에 “추운 겨울에 콘크리트가 수축하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라면서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안전에 이상은 없다”고 설명했다.

주택에 하자가 발생하면 시공사에 보수를 요청할 수 있다. 만약 시공사가 보수를 거부하면 국토교통부에 하자 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국토부에 신청된 하자 심사는 지난해에만 7600여건이다.

한편 최근 아파트와 관련된 안전사고로 인해 일부 입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진 상태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3시 46분쯤 광주시 서구 화정동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외벽 붕괴 사고가 발생해 현장에 있던 근로자 6명이 실종됐다. 이후 지난 14일 첫 실종자의 시신이 수습됐다.

이 사고를 수사 중인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지난 25일 브리핑에서 “동바리 미설치와 역보 무단 설치가 주요 사고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국가건설기준센터 표준시방서에는 30층 이상이나 120m 높이 이상의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할 때, 하부 3개 층에 이른바 ‘동바리(지지대)’를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붕괴사고 현장의 하부층인 38층 이하는 모두 동바리가 제거된 것으로 확인돼, 하중을 아래층이 지탱할 수 없었다는 분석이 주요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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