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씨,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 제출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씨는 최근 서울 도봉경찰서에 네티즌 A씨를 상대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제기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말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조씨가 과락 수준의 시험 점수를 받아 명지병원 레지던트 채용에서 불합격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명지병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 딸이 명지병원 레지던트에 떨어진 이유가 인턴 시험에서 과락(40% 이하 득점)해서라는 허위사실을 온라인 게시판에 올리고 있는 자들이 매우 많이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허위 글을 삭제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쓴 바 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조씨는 그동안 한일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해왔다.
다만 부산대가 지난해 8월 조씨에 대한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린 데 이어 후속 절차를 밟고 있어 조씨의 의사면허가 보건복지부에 의해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대법원이 지난달 27일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한 유죄를 확정하면서 조씨의 고려대 입학 취소 여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조씨의 입학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인 고려대는 대법원 선고 이후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에서 규정과 절차에 따라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내놓았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조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할 경우 조씨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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