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변 하사 전역처분 취소소송 판결 의미’ 토론회
성별정체성 판단 근거 구체화, 소수자 보호 명시 ‘의의’
군 내 ‘트랜스젠더=심신장애’ 기준 제해야… 본인 의사 존중
故 이예람 중사 아버지 “군 인권 보호관제 확립돼야”
변희수 전 하사가 지난 1월 2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송 변호인단을 맡았던 김보라미 변호사는 해당 판결이 사회규범적으로 성별정체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화하고, 성소수자들에 대한 반복적 위법 처분을 두고 소수자 보호를 명시했다는 점을 의의로 봤다. 법원은 변 하사의 성별을 여성으로 보는 한, 남성 성징을 기준으로 음경상실, 고환결손 상태를 군인사법 상 심신장애라고 본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성별 정정 전에도 사회규범적으로 여성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성 확정 수술 경위 ▲수술 후 회복 과정 ▲성 정체성 인식 여부 ▲사회규범적으로 여성으로 판단 가능한지 여부 및 법원의 성별정정 허가 ▲피고(육군참모총장)가 성별정정허가를 알고 있어 사회규범적으로 여성으로 인식했는지 등 다섯 가지 근거를 들어 구체화하기도 했다.
법원이 변 하사가 사망한 상태에서 유가족의 소송수계를 인정한 점도 높게 평가됐다. 당시 법원은 변 하사 외에도 군 내에 트랜스젠더들이 있고, 성확정 수술을 받고 전역처분을 받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소송수계를 인정했다. 트랜스젠더 당사자인 박한희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지정성별이 남성인 트랜스젠더 259명 중 109명(42.1%)가 군복무를 마쳤거나 현재 군복무 중이라고 응답했다”며 “엄연히 군에 존재하는 트랜스젠더에 대해 군 내에는 어떠한 지침도 존재하지 않는데, 판결이 국가 차원의 입법적·정책적 논의를 이야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여전히 군에서 트랜스젠더가 질병 및 심신장애의 하나로 분류되는 현실에 대해서는 지적이 잇따랐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트랜스젠더를 심신장애 기준에서 제외하고, ‘6개월 이상 병원 치료’라는 현 기준이 아닌 합리적 기준이 필요하다”며 “이에 따라 트랜스젠더라는 게 확인되면 본인 의사에 따라 병역 이행을 결정하게끔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 하사의 사망과 같은 비극적인 사건을 막기 위해 군 인권 보호관 제도가 확립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토론회에 참석한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 이모씨는 “변 하사는 성소수자이고, 예람이는 성폭력 피해에 의한 군 내 소수자”라며 “성폭력 이후 3차, 4차 가해를 당하면서 죽어가던 과정에 끼어들어 차단할 수 있는 군 인권 보호관 제도가 있었으면 우리 딸도 변 하사님도 이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 한다”고 말했다. 군 인권 보호관제는 2014년 ‘윤 일병 사건’ 이후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답보 상태를 거듭하다,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돼 오는 7월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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