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상주서 또 ASF 감염 야생멧돼지 3마리 추가 발견…경북 20마리째

상주서 또 ASF 감염 야생멧돼지 3마리 추가 발견…경북 20마리째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2-02-17 10:12
업데이트 2022-02-17 10:1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북지역 야생멧돼지 ASF 발생 현황. 경북도 제공
경북지역 야생멧돼지 ASF 발생 현황. 경북도 제공
경북 상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걸린 야생 멧돼지가 추가로 발견됐다.

17일 경북도에 따르면 전날 상주에서 발견된 멧돼지 3마리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경북 지역에서는 지난 8일 상주에서 최초로 ASF 감염 멧돼지 5마리가 발견됐다.

이후 10일 상주와 울진에서 각각 7마리, 1마리가 발견됐고 13일 역시 상주와 울진에서 3마리, 1마리가 나왔다.

이로써 도내에서 발견된 ASF 감염 멧돼지는 모두 20마리로 증가했다.

양돈농가에서는 지금까지 ASF 감염 사례가 없다.

도는 상주의 ASF 감염 멧돼지 발생 장소 반경 10㎞ 안에 있는 상주와 문경 양돈농가 9곳에 대해 이동 제한을 명령하고 정밀검사를 시행했다.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

상주시 양돈농가 43곳에 대해 일제 검사를 했다.

또 울진에서 ASF 감염 멧돼지가 나온 장소 반경 10㎞ 내 농가 1곳에 이동 제한 및 정밀검사를 했다.

도는 인근 봉화와 영덕의 양돈농가 33곳에 대해서도 일제 검사를 마쳤다.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경북도 관계자는 “양돈농가와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시설에 대한 ASF 바이러스 검사를 강화하고 야생 멧돼지 수색·포획을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방역 시설 개선을 조속히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