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 전재현 판사는 사기,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 목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목사는 2014년부터 교회 화재 보험료와 교회 돈 등 약 1억 6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교회에 사용될 화재 보험료 4800여만원을 자신이 소유한 건물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신도 현금 등으로 조성된 교회 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그러나 A 목사는 ‘돈을 공적으로 썼다’고 말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목사로 재직하면서 교회의 회계 질서를 어지럽혔고 피해 액수가 커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런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A 목사는 교회 등에서 신도 9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신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니 괜찮다”,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며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효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