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수익금 일부 체육회 기부’ 조건으로 계약 따내
전북 장수경찰서는 업무상 배임수재 미수 등 혐의로 장수군체육회장 A씨와 사무국장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체육복 납품업체 대표를 배임증재 미수 혐의, 여성기업 대표 3명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해 전북도민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에게 유명 브랜드 제품을 베낀 체육복 400여벌을 지급해 체육회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단가 10만원의 체육복을 지급하겠다며 4000만원을 계약해놓고 이보다 훨씬 낮은 가격의 체육복을 선수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납품업체는 수익금 일부를 장수군체육회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따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체육회와 납품업체는 경쟁 입찰을 피하고자 여성기업 대표의 명의를 빌려 수의계약을 했다.
대표가 여성인 기업은 일반 기업의 2000만원보다 높은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며 “혐의가 확인돼 체육회장 등을 송치했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