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법원, 의성군수 뇌물혐의 사건 합의부 재배당

법원, 의성군수 뇌물혐의 사건 합의부 재배당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2-03-23 14:24
업데이트 2022-03-23 14:2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구지법 의성지원(지원장 이종길)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주수(69) 경북 의성군수 사건을 형사합의부에 재배당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당초 단독재판부가 맡을 계획이었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재판부로 사건을 다시 배당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조만간 공판기일이나 공판준비기일을 열 계획이다.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지난달 15일 김 군수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군수는 2017년 9월 부하 직원을 통해 업자 A씨에게서 공사 수주 등 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의성 김상화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