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경기 양주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A(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8시 10분쯤 경기 양주시의 한 학원 화장실에서 숨어 있다가 여자 고등학생 4명의 신체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휴대전화 속 ‘최근 삭제 항목’에서 피해자들을 촬영한 영상과 사진이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1차 조사를 마치고 석방했다.
경찰은 A씨가 이 외에도 다른 불법 촬영을 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추가 조사 중이다.
임효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