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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닦던 수세미로 발 ‘벅벅’”…檢, 조리장에 징역 8개월 구형

“무 닦던 수세미로 발 ‘벅벅’”…檢, 조리장에 징역 8개월 구형

임효진 기자
입력 2022-03-24 16:57
업데이트 2022-03-2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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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족발집 무 세척 영상. 틱톡 rbk_89
문제의 족발집 무 세척 영상. 틱톡 rbk_89
무를 씻던 수세미로 발바닥을 닦는 동영상으로 논란이 된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족발집 전 조리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했다.

24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 심리로 열린 ‘방배족발’ 전 조리장 김모(53·남)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이번 일로 사회적인 공분을 일으켜 너무 죄송하고, 사장님께 너무 큰 피해를 드려서 속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의 국선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매우 반성한다”며 “다만 고객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무를) 추가 세척하고 조리해 공중위생에 직격탄을 날린 부분은 덜하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이미 근무하던 사업장에서 퇴사했고 일용직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다”며 “구속되면 자녀들의 양육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10일 진행된다.

앞서 지난해 7월 SNS에는 김씨가 족발 가게에서 무를 세척하던 수세미로 자신의 발바닥을 문지르는 모습의 동영상이 올라왔다. 김씨는 무가 담긴 대야의 물에 자신의 발도 함께 담그고 있었다. 해당 영상이 공개되면서 많은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검찰은 김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하면서 가게에서 냉동 족발과 만두의 보관 기준(영하 18도 이하)을 위반하고 유통기한을 넘긴 소스를 조리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업주인 이모(66·남)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공판에 출석한 이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족발은 냉장식품이라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오는 4월 19일 추가로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임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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