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동해안 산불 피해 면적 2만 523㏊ 공식 집계…서울의 면적 3분의 1

동해안 산불 피해 면적 2만 523㏊ 공식 집계…서울의 면적 3분의 1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2-03-30 16:40
업데이트 2022-03-30 16:4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울진 산불 피해 현장. 산림청 제공
울진 산불 피해 현장. 산림청 제공
지난 4일 경북 울진과 강원에서 발생한 동해안 산불 피해면적이 2만여㏊로 공식 집계됐다.

산림청은 최근 현장조사를 거쳐 울진·삼척 산불, 강릉·동해 산불 피해 면적을 모두 2만 523.25㏊로 집계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애초 산림 피해 추정 면적 2만 4940㏊보다 4416.75㏊ 감소한 수치다.

울진 피해면적은 1만 4140.01㏊, 삼척은 2161.97㏊로 나타났다.

강릉은 1485.65㏊, 동해는 2735.62㏊로 조사됐다.

동해안 산불 피해 면적은 여의도(290㏊·윤중로 제방 안쪽 면적) 면적의 70배, 축구장(0.714㏊)을 2만 8744개 모아놓은 넓이다. 서울 면적(6만500㏊)의 33.9%, 즉 3분의 1이 탄 셈이다.

산림청은 애초 산불 영향구역을 울진 1만 8463ha, 삼척 2369ha, 강릉 1900ha, 동해 2100ha 등으로 집계했다.

울진과 삼척, 강릉 산불 피해면적은 산불 영향구역 추정치보다 줄었지만 동해 피해면적은 산불 영향구역 추정치보다 늘었다. 이와 별도로 영월산불 피해면적은 184.01㏊로 집계됐다.

5곳에서 일어난 산불 피해면적을 모두 더하면 2만 707.26㏊다.
안동 김상화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