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부산고법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 수감됐던 50대 A씨가 구속집행정지 기간에 도주했다.
지난 1월부터 부산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던 A씨는 안과 질환을 이유로 입원 치료를 요구하며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A씨는 입원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실명될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첨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구치소와 검찰의 의견을 토대로 주거지를 부산의 한 대학병원으로 제한하고 지난달 14일까지 복귀하는 조건으로 A씨의 입원 치료를 허용했다.
하지만 A씨는 지난달 중순쯤 입원 중에 달아났다.
지난달 30일 예정됐던 항소심 공판은 피고인인 A씨가 잠적하면서 5월로 연기됐다.
A씨는 부산 서면 일대에서 상품권 거래업체를 운영하다 지난해 11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9년 9월 “돈을 맡기면 상품권 중개로 돈을 불려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46억 2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당 금액을 송금받아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검은 경찰의 협조를 받아 A씨의 신병 확보 등에 주력하고 있다.
손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