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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 이은해·조현수 4개월째 유령생활…출국금지 상태

‘계곡 살인 사건’ 이은해·조현수 4개월째 유령생활…출국금지 상태

손지민 기자
입력 2022-04-04 15:23
업데이트 2022-04-0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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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30대 남녀 피의자 출국금지
장기간 신용카드·병원기록 등 없어
밀항했거나 조력자 있을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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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원의 보험금을 타 내기 위해 남편을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하고, 검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달아난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 인천지검 제공
8억원의 보험금을 타 내기 위해 남편을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하고, 검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달아난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 인천지검 제공
경기도 가평의 한 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잠적한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현재 출국금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4개월째 자신들 명의의 신용카드·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는 이른바 ‘유령 생활’을 하며 도피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30일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이씨와 조씨에 대해 공개 수배 전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해외로 나간 기록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국내에서 이들의 행적을 쫓고 있다.

이씨와 조씨는 2차 검찰 조사가 예정돼 있던 지난해 12월 14일 자취를 감췄다. 이들은 도주하기 전날 검찰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장시간 조사를 받았지만, 살인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첫 조사에서 검찰이 확보한 증거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이씨와 조씨는 2차 조사에 나타나지 않았다.

4개월째 도피 중인 이들은 자신들 명의의 신용카드와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는 등 ‘유령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 사용내역이나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장기간 도주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이미 밀항했거나, 조력자가 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은해(31)씨와 공범 조현수(30)씨. 인천지검 제공
이은해(31)씨와 공범 조현수(30)씨. 인천지검 제공
이들의 행방이 4개월째 드러나지 않자 이씨와 조씨의 지인들은 사건 초기부터 관련 방송을 하고 있는 유튜버 김원씨를 통해 이들의 잠적생활 등에 대해 제보하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충분히 밀항을 하고도 남아 보인다”, “조씨가 대포폰이나 대포통장을 종종 써와서 충분히 숨어서 생활이 가능할 것이다” 등의 주장이 나왔다.

이들은 잠적 전 자신들을 비판하는 일부 네티즌들을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자신들의 신상을 공개하거나, 사건에 대한 게시물 게재 또는 댓글을 남긴 네티즌 100여 명을 상대로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가평군에 있는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인 A(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수영을 잘하지 못하는 A씨에게 계곡에서 다이빙하도록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은해씨는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려 했지만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고 횡포를 부린다’는 취지로 언론에 먼저 제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해씨는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려 했지만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고 횡포를 부린다’는 취지로 언론에 먼저 제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범행에 앞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A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같은 해 5월 경기 용인시 낚시터에서 A씨를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A씨가 숨진 뒤 그해 11월쯤 보험회사에 A씨에 대한 생명보험금 8억여 원을 청구했다가 보험사기 범행을 의심한 회사로부터 거절당해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공개수배 후 전국적으로 제보를 확인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손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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