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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유학생 사망’ 음주운전자, 징역 8년 불복…또 대법으로

‘대만 유학생 사망’ 음주운전자, 징역 8년 불복…또 대법으로

손지민 기자
입력 2022-04-04 16:34
업데이트 2022-04-0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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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위헌에도 형량 그대로
파기환송 판결 불복해 재상고
대법원 찾은 ‘음주차 희생’ 대만 유학생 친구들
대법원 찾은 ‘음주차 희생’ 대만 유학생 친구들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대만인 유학생 쩡이린 씨의 친구들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선고 뒤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대법원 1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21.12.30
연합뉴스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만인 유학생을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판결에 불복해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모(53)씨 측 변호인은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 차은경·양지정·전연숙)에 이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상습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한 조항인 이른바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지만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줄어들지 않고 1·2심과 같은 형이 선고되자 재차 대법원에 판단을 구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씨는 2020년 11월 서울 강남구에서 술에 취해 과속 운전을 하다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만인 유학생 쩡이린(당시 28세)씨를 치여 숨지게 했다.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9%였고,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도로에서 시속 80.4㎞로 차를 몰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된 전력도 있었다.

파기환송 전 1·2심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형량 가중요소를 적용해 검찰 구형량(징역 6년)보다 높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2회 이상 적발된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윤창호법)을 위헌이라 결정하면서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이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 위헌 결정이 나온 조항 대신 일반 처벌 조항을 적용하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형량이 파기환송 전보다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도 “죄가 매우 중하다”며 1·2심 재판부와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손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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