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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외 공범 한명 더 드러났다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외 공범 한명 더 드러났다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2-04-05 18:44
업데이트 2022-04-05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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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현장서 함께 다이빙한 30대 남성
검찰, 살인 등 혐의로 함께 수사 진행
이씨는 절도 등 6범…조씨도 절도 전과

이은해(왼쪽)씨와 공범 조현수씨. 이들은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지검 제공
이은해(왼쪽)씨와 공범 조현수씨. 이들은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지검 제공
3년 전 경기 가평에서 발생한 ‘계곡 살인’ 사건과 관련해 현재 4개월째 도주 중인 30대 남녀 외 공범이 1명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 김창수)는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이은해(31·여)씨와 조현수(30·남)씨뿐만 아니라 이들의 지인인 A(30·남)씨도 살인 등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A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인 B(사망 당시 39세)씨와 함께 4m 높이의 폭포 옆 바위에서 물속으로 다이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와 조씨가 먼저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수영을 잘 하지 못한 B씨가 뒤이어 다이빙했다가 숨졌다. A씨는 조씨와 이씨 등과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9년 11월 피해자 유족의 제보로 경기 일산서부경찰서가 재수사에 착수했을 당시 이씨 등과 함께 살인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미수 혐의로 함께 입건됐다. 이어 2020년 12월 경찰이 이씨와 조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때도 함께 기소 의견으로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이씨 등과 함께 B씨의 생명 보험금을 노리고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도 함께 B씨의 다이빙을 유도했다고 보고 살인 등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씨는 절도 등 전과가 6건 있으며, 내연남 조씨도 절도 전과가 1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폭행 등 전과가 18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남편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에 각각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를 받다가 도주해 4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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