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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가 제자 또래 미성년자 성착취물 촬영 종용…피해자만 120명

초등교사가 제자 또래 미성년자 성착취물 촬영 종용…피해자만 120명

손지민 기자
입력 2022-04-18 15:30
업데이트 2022-04-1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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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영상 1910개 소지

13세 미성년자 유사강간 혐의도
한 초등학교 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의 또래인 10대 여성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촬영하도록 지시하고, 미성년자 유사강간까지 벌인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황인성)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미성년자 의제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고지하도록 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7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2012년부터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한 A씨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여성 청소년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성착취물을 촬영하도록 지시한 뒤 이를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이런 수법 등으로 개인 외장하드에 저장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모두 1910개에 달하며, A씨에게 성착취 등을 당한 피해자 수만 12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2020년 성착취물 제작 과정에서 알게 된 B(당시 13세)양을 모텔에서 유사강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고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해 이들을 성욕의 대상으로 전락시켰고,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 의식도 왜곡시켰다”면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같은 또래의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라는 점에서 더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소지한 성 착취물은 따로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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