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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구치소 지하통로로 구속심사 출석

‘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구치소 지하통로로 구속심사 출석

임효진 기자
입력 2022-04-19 15:45
업데이트 2022-04-1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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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해·조현수 구속심사
‘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해·조현수 구속심사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 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4.19 연합뉴스
‘계곡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해·조현수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구치소와 연결된 지하통로를 이용해 법원에 출석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를 받는 이씨와 조씨는 이날 오후 인천구치소에서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 법정으로 이동했다.

통상 경찰에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는 경찰서 유치장에 있다가 호송용 승합차를 타고 법원으로 이동한다. 하지만 검찰에 체포된 이씨와 조씨는 이날 오후 인천구치소에서 인천지법으로 연결된 지하통로를 통해 법원으로 이동했고, 영장실질심사 법정 앞에서 취재진에 모습을 드러냈다.

두 사람은 “고인과 유가족에게 미안하지 않느냐. 계획적인 살인을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날 오전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이들을 위해 각각 국선변호인을 1명씩 선정했다. 형사소송법 201조에 따르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앞서 이씨는 검찰조사에서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는 조사를 받지 않겠다”며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조씨 또한 답변을 회피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검찰은 이들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 이날은 사실상 추가 조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이씨와 조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 30분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은해(31)씨와 공범 조현수(30)씨. 인천지검 제공
이은해(31)씨와 공범 조현수(30)씨. 인천지검 제공
이씨는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할 줄 모르는 A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스스로 뛰어들게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A씨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린 이들이 당시 구조를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른바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두 사람은 같은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15일 잠적한 이씨와 조씨는 4개월 만인 지난 16일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 22층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임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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