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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억 보험금’ 남긴 채 사망한 동창생…法 “의심스러운 계약”

‘59억 보험금’ 남긴 채 사망한 동창생…法 “의심스러운 계약”

임효진 기자
입력 2022-04-20 09:27
업데이트 2022-04-2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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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사망보험에 가입한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보험금 수령자로 등록된 중학교 동창은 “보험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보험 사기를 의심하며 패소 판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남 창원에서 민속 주점을 운영하던 김모(사망 당시 54세·여성)씨는 2017년 9월 13일 주점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 당시 김씨의 목에는 쑥떡이 걸려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떡이 사망의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사인 불명’으로 판정했다.

김씨는 지난 2013~2017년 16개 보험사에 사망보험 상품을 20건이나 가입했다. 보험금 합계가 59억원에 달하는 만큼 김씨는 매달 142만원의 보험료를 내야 했다. 김씨의 월평균 소득은 100만원이 채 되지 않았다.

보험금 수익자는 김씨의 중학교 동창이자 법적 자매지간인 A씨였다. 김씨는 2016년 53세의 나이에 A씨의 모친에게 입양됐다. 이 시기를 전후로 보험금 수령자는 김씨의 자녀 등에서 A씨로 바뀌었다.

A씨는 “망인이 떡을 먹다가 질식해 사망했으므로 재해 사망에 해당한다”며 새마을금고중앙회를 비롯한 16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중앙회 상대 보험금 청구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사건에 수상한 정황이 여럿 있다며 보험계약 자체를 무효로 판단하고 A씨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망 이외 별다른 보장이 없는 보장성 보험에서 법정상속인이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중학교 동창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해 변경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대출금까지 쓰며 김씨의 보험료를 매달 126만원씩 대신 납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망인의 조기 사망을 확신하지 않는 경우 설명하기 어려운 행위”라고 했다.

이밖에 의사소통이 어려운 김씨의 모친에게 입양 동의를 받은 과정이 석연치 않고 김씨에게 특별한 질병이 없었던 점, A씨가 보험설계사 근무 경력이 있는 점 등을 ‘수상한 보험 계약’의 판단 근거로 삼았다.

경찰은 A씨가 김씨의 사망 전 ‘독이 든 음식’을 검색하는 등 수상한 행적을 보인 것에 대해 보험 사기 가능성을 열어두고 약 4년 동안 수사를 벌였지만 지난해 12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내사 종결했다.

재판부는 “형사 처벌에 필요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없다는 의미일 뿐”이라며 “경찰이 장기간 수사를 벌였다는 것 자체가 단순 보험사고로 보기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번 사건 결론을 기다리며 계류 중이었던 나머지 15개 보험사 상대 소송은 1년 만인 오는 5월 10일 변론이 다시 열린다.
임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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