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중앙선관위, “거소투표 부정 사건 재발 방지책 마련할 터”

중앙선관위, “거소투표 부정 사건 재발 방지책 마련할 터”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2-06-06 12:25
업데이트 2022-06-06 12:2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거소투표하는 어르신. 거소투표는 거동할 수 없는 유권자 등이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부재자투표의 한 방식이다. 연합뉴스.
거소투표하는 어르신. 거소투표는 거동할 수 없는 유권자 등이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부재자투표의 한 방식이다. 연합뉴스.
6·1 지방선거에서 경북 군위·의성, 전남 고흥 등 전국적으로 거소 투표 부정 사건이 잇따른 것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6일 “최근 경북 군위를 중심으로 거소 투표 부정 사건이 잇따른 것과 관련, 같은 일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우선 중앙선관위는 전국 선관위별로 거소 투표 대상자가 수용된 기관이나 시설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 대리 신고나 대리 투표의 불법성을 주지시킨다는 계획이다.

특히 농촌지역 이장들이 주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해 각 지자체와 함께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38조에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로 거소투표를 하려는 사람은 통·리 또는 반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군위 등에서 주로 마을 이장이 불법 행위를 저지른 배경에 바로 이 법 조항이 있다.

농촌에서는 주로 80대 이상의 고령 주민들이 거소 투표 대상자인 경우가 많고, 마을 이장이 각종 노인복지 행정 수행의 편의를 위해 평소 해당 주민들의 도장을 갖고 있는 일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부 이장들이 주민 의사를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거소 투표 신청서에 날인을 하는 등 불법을 자행하는 불상사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에 선관위는 앞으로 선관위나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특정 주민의 거소 투표 의사를 확인하는 쪽으로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선관위와 경찰은 지난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군위·의성 지역 거소 투표자 전수 조사를 벌여 마을 이장 1명을 구속하고, 또 다른 이장 9명, 일반 주민 1명, 요양보호사 1명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허위 신고 41건, 대리투표 15건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으며 피해 주민은 총 45명으로 두 지역 거소 투표자 전체의 3.7%에 이른다.

거소투표란 거동할 수 없는 유권자 등이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부재자투표의 한 방식이다.

이를 허위로 신고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대리 투표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안동 김상화 기자
안동 김상화 기자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