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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나서 방화까지 8분’…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범 행적

‘집 나서 방화까지 8분’…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범 행적

손지민 기자
입력 2022-06-12 15:13
업데이트 2022-06-1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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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초 만에 방화와 흉기 난동까지
경찰, 휘발유 구입 경로·시기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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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대구 수성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 현장에서 정밀 감식을 하고 있다. 2022.6.10  연합뉴스
10일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대구 수성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 현장에서 정밀 감식을 하고 있다. 2022.6.10
연합뉴스
7명의 사망자를 낸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사건 피의자가 범행 도구를 챙겨 집을 나선 뒤 변호사 사무실 빌딩에 도착해 불을 지르기까지 10분이 채 걸리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폐쇄회로(CC)TV에 따르면 이번 방화사건 피의자 천모(53·사망)씨는 지난 9일 오전 10시 47분쯤 사건 현장과 걸어서 15분 정도 거리인 월세 사는 아파트에서 흰색 천으로 덮은 물체를 승용차에 실은 뒤 차를 타고 나왔다.

이후 범행장소 인근에 도착한 천씨는 오전 10시 53분쯤 이 물체를 들고 법무빌딩 2층에 들어섰고,범행 현장인 203호 방향으로 간 후 23초 만에 불이 났다.

공식적으로 알려진 사건 발생 시점은 오전 10시 55분이다. 범행도구를 가지고 집을 나서 방화를 할 때까지 8분이 걸린 셈이다.

이 불로 사무실 안에 있던 변호사 1명과 직원 5명, 천씨 자신까지 모두 7명이 숨지고 같은 건물 입주자 등 50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다쳤다.

범행에 쓰인 인화물질은 휘발유로 확인됐고 현장에서는 피해자 2명을 찌른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도 나왔다.

20여초 짧은 시간 안에 방화와 흉기 난동이 모두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직전 재판에 패소한 일이 범행할 생각으로 이어진 게 아닌가 한다”며 “그전에는 해당 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순식간에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아파트 개발사업 투자로 돈을 잃고 벌어진 잇단 소송에 패소한 데 불만을 품고 있던 천씨는 범행 당일 오전에도 투자 관련 5억 9000만원 상당의 추심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범행 하루 전에는 형사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불리한 재판이 이어지자 천씨는 자신의 주요 사건 변호를 맡은 상대편 변호사에 불만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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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10시 55분께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법원 뒤 7층짜리 빌딩 2층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난 가운데 건물 유리창이 깨져있다. 2022.6.9  연합뉴스
9일 오전 10시 55분께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법원 뒤 7층짜리 빌딩 2층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난 가운데 건물 유리창이 깨져있다. 2022.6.9
연합뉴스
경찰이 천씨 주변을 조사한 결과 그는 약정금 반환 소송 등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채무 관계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대전에 본가를 둔 천씨는 소송 과정에서 혼자 대구로 전입해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5층짜리 아파트에 월세로 살았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휘발유 구입 경로와 시기 등을 파악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일 불이 난 법무빌딩 203호 사무실 현장 감식에서 연소 잔류물을 확보해 감정한 결과 휘발유 성분이 검출됐다.

이튿날 2차 감식에서는 휘발유를 담았던 것으로 보이는 유리 용기 3점, 휘발유가 묻은 수건 등 모두 4점의 잔류물을 추가로 확보했다.

다만 휘발유 구입 경로 등 파악에 나선 경찰이 동선을 추적해 주유소를 탐문하고 카드 결제 내역 등을 들여다보고 있지만 천씨가 휘발유를 어디서 샀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휘발유 구입 경로가 나오면 천씨가 범행을 언제부터 계획했는지,범행에 얼마나 사용했는지 가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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