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안동시청 여성 공무원, 출근길 동료 직원이 휘두른 흉기에 사망

안동시청 여성 공무원, 출근길 동료 직원이 휘두른 흉기에 사망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2-07-05 10:43
업데이트 2022-07-05 16:4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50대 여성 공무원이 동료 직원이 휘두른 흉기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5일 오전 8시 56분쯤 경북 안동시 명륜동 안동시청 주차타워 2층에서 50대 여성 공무원 A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병원으로 옮겼으나 1시간여 만에 사망했다.

A씨는 흉기에 복부를 크게 다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용의자는 시청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40대 B씨로 밝혀졌다.

사건 발생 직전 A씨는 주차장에서 “누군가 흉기를 들고 위협하고 있다”며 112 신고를 했으며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A씨가 쓰러져 있는 상태였다.

사건 직후 B씨는 현장에서 벗어나 경찰서를 찾아 자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경찰은 B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확보하고 범행 동기를 추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B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동시청 전경
안동시청 전경
안동 김상화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