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속보] 이번엔 한림항 어선 3척 화재… 3명 중상

[속보] 이번엔 한림항 어선 3척 화재… 3명 중상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2-07-07 11:07
업데이트 2022-07-07 11:2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7일 오전 제주시 한림항에 정박 중인 어선에서 불이 나 연기가 치솟고 있다. 연합뉴스
7일 오전 제주시 한림항에 정박 중인 어선에서 불이 나 연기가 치솟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일 서귀포시 성산항에 계류돼 있던 성산 선적 연승어선 3척에 화재가 난 지 4일 만인 7일 이번엔 한림항에 정박중이던 어선에서 불이 나 소방과 해경이 진화중이다. 현재 3명이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7분쯤 한림읍 한림항에 정박 중이던 A호 어선(29t)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한림파출소, 구조대, 경비함정 6척을 급파했다. 이날 A호 어선에서 난 불은 인근 어선 B호(49t), C호(39t)등으로 옮겨 붙어 불길이 더욱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 선박은 3척에 이른다. 

소방당국은 오전 10시 31분을 기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화재를 진압 중이다. 해경측은 화재 출동 동시에 주변선박을 안전거리 밖으로 모두 이동조치했으며 해경배를 이용 양방향 진압작전중에 있다. 

소방당국은 소방인력을 총동원해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불길이 거세 진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제주 강동삼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